2018-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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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57조3항에 의거하여 2018-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2. 상담신청 대상 가. 2018-2학기 학사경고자 (2019년 1월 7일 학사경고 통보 예정) 나. 2016-2학기 ~ 2018-1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3. 상담신청 기간: 2019. 1. 2(수) 09:00 ~ 1. 30(수) 15:00 4. 상담신청 방법: UWINS→성적.졸업→강의평가및성적→학사경고자학습상담신청 5. 상담 기간 : 2019. 1. 8(화) ~ 1. 31(목) (※상담가능 시간대 : 월,화,목,금 11,13,14시)
6. 진행 일정
7.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가. 주관 부서 :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나. 상담 내용 :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다. 상담 신청 절차
라. 상담 세부 일정표 (※상담 시간당 최대 20명 신청 가능, 약 1시간 소요)
8.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9.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2018년 12월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