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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및 졸업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134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및 졸업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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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제란?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안내

구분

세부 내용

1. 신청 대상

20212월 졸업대상자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당해 학기 졸업대상자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아래의 학생은 신청 불가

졸업학년초과자(.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

?석사연계과정 중에 있는 자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외국인 학생

3. 신청 시기

20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4. 유예횟수 및 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유예 기간과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 , 건축학전공 10, 의학전공은 12)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5. 수강

수강신청 가능

재수강 불가. , 재수강은 F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6. 등록금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 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1, 4~6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3분의1, 7~9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2분의1, 10학점이상 수강 시 등록금전액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 취소 및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신청 불가

7. 유예 비용

수강에 따른 등록금 이외에 별도의 유예 비용은 없음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시설 등 이용 가능

8. 제한 사항

휴학 및 자퇴 불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학점취소 불가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특별학점 취득 불가

9.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10. 기타 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 소급 불가함.

 

 

 

졸업제도 변경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