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 내용 |
1. 신청 대상 |
2021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신청 가능 |
2. 신청 자격 |
당해 학기 졸업대상자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아래의 학생은 신청 불가
①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
② 학?석사연계과정 중에 있는 자
③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④ 외국인 학생 |
3. 신청 시기 |
2021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4. 유예횟수 및 기간 |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유예 기간과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년. 단, 건축학전공 10년, 의학전공은 12년)
②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
5. 수강 |
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
6. 등록금 |
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 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1, 4~6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3분의1, 7~9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2분의1, 10학점이상 수강 시 등록금전액
②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 취소 및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신청 불가 |
7. 유예 비용 |
① 수강에 따른 등록금 이외에 별도의 유예 비용은 없음
②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시설 등 이용 가능 |
8. 제한 사항 |
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
9. 학적 분류 |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
10. 기타 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 소급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