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12-24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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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1. 졸업대상자 기준 - 2020-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 (재학생, 휴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 이수중인 학.석사연계과정생(단, 건축학 10학기) ※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재수학복학자-1회 1개 학기, 자진유급자-2개 학기)하여야 함 ※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 중 휴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 졸업 가능함 (추후 공지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