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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15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

-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다음 표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음.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의 반환 및 전액이월

1. 적용 대상: 2021-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
, 이전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4번 참조)

 

2. 변경 사항: 휴학일자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A. 반환 받거나 B. 전액이월 할 수 있음.

- A.반환 : 납부한 등록금이 휴학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B.전액이월: 전액이월 기간 이내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이 복학 시까지 전액이월되어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종전

변경

1/4(3/4) 이내 휴학 시 전액이월,

1/4(3/4) 이후 휴학 시 전액소멸

A. 반환 또는 B. 전액이월 선택 가능

 

A.

반환

휴학의 종류에 관계없이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차등 반환됨.

휴학일자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

전액

학기개시일 ~ 30일 경과전

5/6

학기개시일 30~ 60일 경과전

2/3

학기개시일 60~ 90일 경과전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B.

전액이월

전액이월 기간 이내 휴학 시에만 다음 학기로 전액이월됨.

- 일반휴학: 학기개시 후 30일 이내

- 질병휴학: 학기개시 후 90일 이내

- 군입대휴학: 종강일 이전까지

★ 2021-1학기 등록금 납부자로서 휴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전액반환’받고자 하는 학생은 필히 학기개시 전(2월 28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