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3-09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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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다음 표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음.
1. 적용 대상: 2021-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 2. 변경 사항: 휴학일자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A. 반환 받거나 B. 전액이월 할 수 있음. - A.반환 : 납부한 등록금이 휴학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B.전액이월: 전액이월 기간 이내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이 복학 시까지 전액이월되어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2021-1학기 등록금 납부자로서 휴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금을 ‘★전액반환’받고자 하는 학생은 필히 학기개시 전(2월 28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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