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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2021-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285


 

2021-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2021-2학기 휴/복학 관련 일정 안내


구분

일정

유의사항

/복학 신청 기간

8. 2() ~ 8. 4()

- 휴학은 8월 중에도 계속 신청 가능

- UWINS로 신청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 일부 휴학은 예외)

수강신청

8. 9() ~ 8. 11()

- 수강신청 안내: 학사공지 9714게시글 참조

-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불가함

-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등록기간

8. 23() ~ 8. 26()

- 휴학을 신청해도 등록금고지서는 출력됨.

(UWINS> 장학/등록> 등록금고지서출력)

- 장학금 수혜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해야 함.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

9. 3() ~ 9. 7()

-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불가함

 

2

복학: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복학신청>정상복학/선복학/재수학복학

 

1. 신청기간: 8. 2() 8. 4()

수강신청기간: 8. 9() ~ 8. 11(),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2. 복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방법

정상복학

군제대복학

군입대휴학 종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것.

제대일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함.

UWINS> 복학신청> 정상복학,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서 등 제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반복학

일반휴학 기간(1) 종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것.

UWINS> 복학신청> 정상복학

선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6개월(1개 학기)을 앞당겨 복학하여, 차학년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것.

) 1학년2학기 이수자휴학선복학2학년2학기

-UWINS> 복학신청>’선복학선택

-군제대복학자는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재수학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6개월(1개 학기)을 앞당겨 복학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는 것.

) 1학년2학기 이수자휴학재수학복학1학년2학기

9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하며, 중복학년 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UWINS >복학신청> ‘재수학복학선택

-군제대복학자는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3

휴학: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

 

1. 신청기간: 8. 2()부터 신청 가능

미등록 휴학자는 개강일 전까지(8.31()) 휴학하여야 하며, 휴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기준: 수업일수 1/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자는 '4.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휴학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참조

 

2. 휴학의 종류 및 신청절차

구 분

내용

신 청 절 차

일반휴학

(휴학연장 포함)

- 1회 신청 시 1년 단위로 휴학
(연장 시 최대 3년간 휴학 가능)

- 복학예정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 필수

- UWINS> 휴학신청> 일반휴학선택

군입대휴학

- 입대일이 학기종강일(2021.12.21) 이내이어야 함.

- 입대일 7일 이전까지 수시 접수

- ,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될 때 군휴학 신청 요망

- UWINS> 휴학신청> 군입대휴학선택

- 입영통지서 업로드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군제대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UWINS> 휴학신청> 일반휴학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 제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질병휴학: 2개 학기

- 창업휴학: 4개 학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 1인에 대하여 4개 학기

- UWINS 신청,

- 신청서와 증빙서류 학사관리팀 제출(미 제출 시 휴학신청이 무효처리됨)

 

*질병휴학 증빙서류: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창업휴학 증빙서류: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증빙서류: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