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토익·토플특별학점 및 토익스피킹특별학점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8-10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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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토익·토플특별학점 및 토익스피킹특별학점 신청 안내
1. TOEIC·TOEFL(iBT) 특별학점
가. 신청 제한
1) 영어프레젠테이션(기존-기초실무영어/기초과학영어, 영어Ⅱ) 기 이수하였거나 해당학기 수강신청 한 학생
2) 재적 중 한 번이라도 토익토플특별학점을 기 취득한 학생
3) 2014학년도 신입학자(2016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최종학년(4학년, 건축학 5학년)은 신청 불가
4)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청 불가
5) 2021학년도 신입학자 신청 불가
6) 재적 중 영어커뮤니케이션 또는 영어프레젠테이션 중 한 과목만 토익토플특별학점으로 인정.
단, 토익스피킹특별학점으로 영어커뮤니케이션 또는 영어프레젠테이션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은 토익토플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
7) 영어프레젠테이션은 2023년 2월까지 유지하며, 2020학년도 신입학자까지 적용한다
나.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1) 신청기간 : 2022. 8. 18(목) ~ 9. 7(수) 18시까지
2) UWINS - 성적·졸업 - 특별학점- 토익토플특별학점신청 - 신청 (저장 후 목록에 '신청'이 잘 되었는지 꼭! 확인요망!)
*수강신청과는 별개이므로, 당해학기 해당과목 수강신청 하지 말 것!
3) 해당 특별학점 사이버강의 수강 : UCLASS - 해당 과목 사이버강의(영어프레젠테이션) 15주 필수 이수
4) TOEIC / TOEFL(iBT) 시험 응시(학기 개강일부터 종강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규 TOEIC 및 TOEFL(iBT)성적만 인정)
5) TOEIC / TOEFL(iBT) 성적표와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12월에 일정 공지(학사공지)
6) 성적 진위여부 확인 및 사이버강의 15주 출석 진도율 확인 후, 요건 충족 학생에게 학점 부여
2. TOEIC Speaking 특별학점
가. 신청 제한
1) 영어프레젠테이션(기존-영어회화Ⅱ)를 기 이수하였거나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학생
2) 재적 중 한 번이라도 토익스피킹특별학점을 기 취득한 학생
3) 2014학년도 신입학자(2016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최종학년(4학년, 건축학 5학년)은 신청 불가
4)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청 불가
5) 2021학년도 신입학자 신청 불가
6) 재적 중 영어커뮤니케이션 또는 영어프레젠테이션 중 한 과목만 토익스피킹특별학점으로 인정.
단, 토익토플특별학점으로 영어커뮤니케이션 또는 영어프레젠테이션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은 토익스피킹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는 영어커뮤니케이션만 토익스피킹특별학점으로 인정
7) 영어프레젠테이션은 2023년 2월까지 유지하며, 2020학년도 신입학자까지 적용한다
나.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1) 신청기간 : 2021. 8. 16(월) ~ 9. 7(화)
2) UWINS - 성적·졸업 - 특별학점- 토익스피킹특별학점신청 - 신청(저장 후 목록에 '신청'이 잘 되었는지 꼭! 확인요망!)
*수강신청과는 별개이므로, 당해학기 해당과목 수강신청 하지 말 것!
3) 해당특별학점 사이버강의 수강 : UCLASS - ID,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 -해당 과목 사이버강의(영어프레젠테이션) 15주 필수 이수
4) TOEIC Speaking 시험 응시(학기 개강일부터 종강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규 TOEIC Speaking성적만 인정)
5) TOEIC Speaking 성적표와 특별학점신청서 제출 : 12월에 일정 공지
6) 성적 진위여부 확인 및 사이버강의 15주 출석 진도율 확인 후, 요건 충족 학생에게 학점 부여
3. 유의사항(★★★)
1) 정규학기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당해학기 성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별도의 학기인 2022-6학기로 성적 인정)
2)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목이 장학수혜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장학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요망
4. 문의처 : 학사관리팀 259-1185
2022. 8.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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