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8-23 | 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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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신청 안내
2022-2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이 충족되어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한 자 (※ "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학년초과자로서 기 취득한 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신청 시기 가. 1차 신청 : 2022. 8. 25.(목) ~ 12. 14.(수) (15주차 까지) (※ 기말고사 기간인 16주(12. 15.(목) ~ 12. 21.(수) 중에 입사한 경우 학사관리팀 연락 요망) 나. 2차 서류 제출 : 2022. 12. 15.(수) ~ 12. 26.(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3. 신청 방법 가. 신청 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4. 신청 시 제출 증빙서류
※ 1차 제출 시 ㉰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 재직증명서 혹은 ㉯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연수확인증 제출 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 해외 취업의 경우 학사관리팀에 별도 연락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받아야 함.
5. 유의 사항 가. 출석 인정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의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다. 출석 인정 기간은 2022-2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라.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마.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 2022. 12. 15.(목) ~ 12. 26.(월) 바.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2022. 12. 29(목) ~ 2023. 1. 2.(월))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사.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
6. 문의처 가. 출석인정 관련 전반 문의 : 학사관리팀(T. 052-259-1014) 나. 과목별 출석인정 기준 등 성적 부여 관련 문의 : 해당 교과목 개설 소속 학부(과) 사무실 (담당 교원)
2022. 8.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