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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및 졸업제도 변경 안내(재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90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및 졸업제도 변경 안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일부로 우리 대학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제’가 시행되고 그에 따른 졸업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란?

①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② 일정한 기간 동안 
③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안내

구분

세부 내용

1. 신청 대상

2021 2월 졸업대상자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

당해 학기 졸업대상자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아래의 학생은 신청 불가

① 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

② ·석사 연계과정 중에 있는 자

③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④ 외국인 학생

3. 신청 시기

2022-2학기: 2023. 1. 30() ~ 2. 1()

4. 유예횟수 및 기간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유예 기간과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건축학전공 10의학전공은 12)

②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5. 수강

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재수강은 F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6. 등록금

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수강 시 등록금 전액 납부


②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     취소 및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수강신청 불가

7. 유예 비용

① 수강에 따른 등록금 이외에 별도의 유예 비용은 없음

②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시설 등 이용 가능

8. 제한 사항

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연계부전공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9.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재적생에는 포함됨.

10. 기타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취업 등의 사유로 졸업 소급 불가함.



3. 졸업제도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후

비고

졸업요건 충족시

자동졸업

자동졸업”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적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1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시, 6개월 단축 가능

졸업요건 미충족 시

졸업유보

졸업학년초과

[학적: “재학” 또는 휴학”]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 2월 졸업까지 운영


4. '졸업유보'를 '졸업학년초과'로 명칭 변경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졸업유보’는 ‘졸업학년초과’로 명칭이 변경됨.
② ‘졸업학년초과’의 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년,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5.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 휴학 중 졸업제도 폐지

① 기존에 운영 중인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의 ‘휴학 중 졸업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됨. 
    ☞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에 사회봉사I, 계절학기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휴학 중 졸업이 불가함.
② 기존에 운영 중인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 시 추가 휴학기간(2개 학기)을 부여하는 제도는 2022년 8월까지만 운영됨. 
    단, 2022년 8월졸업 시 최초 졸업학년초과(졸업유보자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을 1 학기만 부여함.


6.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FAQ

Q1. 제가 이번 학기에 사회봉사I만 채우지 못했는데저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충족 가능한 학생이 대상입니다따라서 이번 학기까지 사회봉사I을 채우지 못할 경우학생은 졸업학년초과(.졸업유보)가 되며, 재학 에 졸업요건을 채워서(사회봉사I, 계절학기 가능) 졸업할 수 있습니다.(, 2023 2월까지만 휴학 중 졸업 가능)


Q2.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유예할 수도 있나요?
A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1회에 한하며재학연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졸업이 유예됩니다예를 들어, 2023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2024 2월로 자동으로 졸업시기가 미루어지게 됩니다다만, 6개월 후인 2023 8월에 졸업하고자 한다면소정의 기간(7월 예정)에 졸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Q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유예생이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되며
    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는 부족한 졸업학점의 이수 방법에 따라 재학생으로서 정규학기를 등록하거나
    휴학생으로서 사회봉사또는 계절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3 2월까지만 휴학 중 졸업 가능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학년초과(졸업유보)

졸업요건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학적 변동

학적 변동 불가

학적 변동 가능

학적 상태

학사학위취득 유예

재학휴학

졸업 시기

유예기간(1)이 만료되는 학기 말

재학 중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학기 말

(휴학 중 졸업제도는 2023 2월까지 운영)


7. 문의처

: 학사관리팀 ☎ 052)259-1318
2022년 12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