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군입대 휴학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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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내인 경우 - 입대일 7일 이전까지 수시 접수 - 단,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될 때 군휴학 신청 요망 -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군입대휴학’ 선택 - 입영통지서 업로드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군제대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UWINS > 휴학신청 > ‘일반휴학’ 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 제대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
<유의사항>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대 후 부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근거서류(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군입대휴학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결석.결시신고서 제출)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해학기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단,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