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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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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출석 인정 관련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69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출석 인정 관련 안내 


1.관련학사운영규정 제 44(결석 및 결시신고제 7

 

2.위와 관련하여전공과목에 한하여 실습 기간 내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의 출결을 인정하여 공결’ 처리됩니다.


교양과목의 출석 인정과 관련서는  본인이 직접 교양 과목 담당 교수님께 교직 학교현장실습 참여로 인해 출석 불가함을 구두로 말씀드리며, <붙임 1> 서식에서 교양과목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교양수업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로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협조공문' 이 필요하니,  증빙서류가 필요한 학생은 교직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을 주시면 메일로 증빙자료를 송부드립니다.)

 

   가제출 기한4. 28 ()까지 

   나제출 장소: 교양 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다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출석 인정 관련 협조 공문 1

        ② 결석및 결시 신고서 1부 



3. 문의처: 교직팀(T. 052-259-1348/ 학생회관(22호관) 내 1층 학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