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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학사) 2023-1학기 학기개시 30일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96

2023-1학기 학기개시 30일 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운영 규정 제17조,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1학기 학기개시 30일을 안내하오니,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을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휴학 관련 등록금 변동 기준 일자

   (A)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자: 학기개시 30일(3. 30.(목))

   (B) 2020-2학기 이전 등록금을 납부한 자: 수업일수 1/4선(3. 29.(수))



2. 등록금 납부 시기별 일반휴학 시 등록금 변동 사항


등록금 납부 시기 구분

수업일수 1/4선(3. 29.(수))

학기 개시 30일(3. 30.(목))

(A) 2021-1학기 이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 하는 경우

-

30일 이내 일반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이월 또는 5/6 반환

30일 경과 후 일반휴학 시 등록금 

  부분 차감 후 반환

(B) 2020-2학기 이전에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로서, 복학 후 휴학하는 경우

1/4선 이내 일반휴학 시 전액 이월

1/4선 경과 후 일반휴학 시 ★전액소멸



 ※ 휴학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이월, 소멸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 휴학하여야 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휴학 종류별 등록금 변동 사항


  (A)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 2. 28.)

학기 개시 ~ 30일

(3. 1. ~ 3. 30.)

31일 ~ 60일

(3. 31. ~ 4. 29.)

61일 ~ 90일

(4. 30. ~ 5. 29.)

91일 ~ 종강일

(5. 30. ~ 6. 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또는 

전액 반환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이월불가, 

2/3 반환

이월불가, 

1/2 반환

휴학 불가

질병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이월 불가,

환 없음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전액이월 가능,

반환 없음


  (B) 2020-2학기 이전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로서, 복학 후 휴학하는 경우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 2. 28.)

~수업일수 1/4선

(~ 2. 29.)

~수업일수 3/4선

(3. 30. ~ 5. 24.)

~종강일

(5. 25. ~ 6. 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전액이월

★전액소멸

일반휴학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전액소멸

질병휴학

전액이월

전액소멸

군입대휴학

전액이월



5. 휴학 신청 방법: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6. 문의처

   가. 휴학 관련: 학사관리팀 T. 052) 259-2016

   나.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관련: 회계팀 T. 052) 259-2055

   다.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복지팀 T. 052) 259-2024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제출 관련: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전화번호 검색: 울산대학교>대학소개>캠퍼스안내>전화번호안내 (ulsan.ac.kr)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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