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2023-1학기 학기개시 60일 안내(일반휴학 관련)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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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학기 개시 60일 (4. 29.(토)) |
학기 개시 90일(5.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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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일반휴학 하는 경우 |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재학 중 일반휴학 시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재학 중 일반휴학 시 등록금의 1/2 반환 |
구분 |
휴학신청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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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2. 28.) |
학기 개시 ~ 30일 (3. 1. ~ 3. 30.) |
31일 ~ 60일 (3. 31. ~ 4. 29.) |
61일 ~ 90일 (4. 30. ~ 5. 29.) |
91일 ~ 종강일 (5. 30. ~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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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창업휴학 |
전액이월 또는 전액 반환 |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
이월불가, 2/3 반환 |
이월불가, 1/2 반환 |
휴학 불가 |
질병휴학 |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
이월 불가, 반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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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전액이월 가능, 반환 없음 |
※ 학사운영 규정 제7조(일반휴학기간)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질병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 한함.
5. 휴학 신청 방법: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6. 문의처
가. 휴학 관련: 학사관리팀 T. 052) 259-2016
나.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관련: 회계팀 T. 052) 259-2055
다.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복지팀 T. 052) 259-2024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제출 관련: 소속 학부(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