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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학사)2023-2학기 개시 60일 안내(일반휴학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63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 60일 안내(일반휴학 관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운영 규정 제17조,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 60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을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2023학년도 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일반휴학 하는 학생

    ※ 2021-1학기 전(2020-2학기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 UWINS > 학사행정 > 휴학신청 > 휴학안내 글 참조)



2. 일반휴학 관련 등록금 변동 기준 일자: 학기 개시 60일 (10.30.(월))

   - 휴학 신청 일자 기준이며, 승인이 며칠 소요되더라도 신청일자 기준으로 처리됨

   - 등록금 반환 대상이 되어 일반휴학 후 등록금 반환 희망 시, 일반휴학 신청 중 <등록금 환불>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추후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 UWINS > 상단 우측 "메뉴 더보기" > 정보광장 > 규정및서식 > 학사관련서식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작성 > 학부(과) 사무실 제출)



3. 기준 일자별 등록금 변동사항


대  상

학기 개시 60일 (10. 30.(월))

학기 개시 90일 (11. 29.(수))

2023-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일반휴학 하는 경우

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경과 전 

재학 중 일반휴학 시 등록금의 2/3 반환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재학 중 일반휴학 시 등록금의 1/2 반환


※ 휴학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반환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 휴학하여야 함



4. 휴학 종류별 등록금 변동 사항 (※ 2021-1학기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 8. 31.)

학기 개시 ~ 30일

(9. 1. ~ 9. 30.)

31일 ~ 60일

(10. 1. ~ 10. 30.)

61일 ~ 90일

(10. 31. ~ 11. 29.)

91일 ~ 종강일

(11. 30. ~ 12. 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또는 

전액 반환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이월불가

2/3 반환

이월불가

1/2 반환

휴학 불가

질병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이월 불가,

반환 없음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가능,

반환 없음


※ 학사운영 규정 제7조(일반휴학기간)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질병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 한함



5. 휴학 신청 방법: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6. 문의처

   가. 휴학 관련: 학사관리팀 T. 052) 259-2016

   나.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관련: 회계팀 T. 052) 259-2055

   다.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복지팀 T. 052) 259-2024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제출 관련: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23.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