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증명서 발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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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증명서 발급 안내> 1. 발급종류
가. 재적증명서 1)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학적 보유 상태를 증명하고자 발급됩니다. 2)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나. 졸업예정증명서 1)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을 증명하고자 발급됩니다. 2) 발급(졸업예정)일자: 학위수여 일자 (※ 2023-2학기 학위수여식 일자: 2024. 2. 16) 3) 참고사항 - 해당 증명서는 매 학기 학위수여(예정)일자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졸업시기가 2024년 8월으로 유예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24년 2월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2. 발급방법
가. 인터넷 발급: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https://ulsan.certpia.com/) 나. 무인 발급: 울산대학교 22호관 1층 무인증명발급 다. 민원 발급: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안내: https://bit.ly/3osVi0m) 3.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2012, 1185 2023년 12월 울산대학교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