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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학.석사연계과정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14-08-04 조회수 581

1. ·석사 연계과정이란 ?

?석사연계과정은 5(건축학 6.5)만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6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석사연계과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학사과정을 3.5(건축학 5), 석사과정을 1.5년 안에 마칠 수 있어 석사과정까지 1(건축학 0.5)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 학사 학위과정 5차 학기(건축학전공은 8차 학기) 이수자로서 총 90학점(2010학 년도 이후 공과대학 입학자는 93학점, 건축학전공은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누계평점 3.5/4.5 이상인 자

. 해당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함.

 

 

3.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모집학과 : 대학원 전 학과

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학부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과 관련된 학부(, 전공) 에 한하며 복수지원 불허

.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이내

 

 

4. 제출서류

. ?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1

. 학부()장의 추천서 1

. 성적증명서 1

. 연구활동계획서 1

 

 

 

5. 학부졸업요건 및 대학원 지원방법

. 학부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는 7차 학기(건축학 전공 : 10차 학기) 소정의 기한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 및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 .

. 학부 졸업 요건

1) ·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최소 졸업이수학점은(전공학점 이수요건, ABEEK 졸업요건 등)을 포함하여 130학점(2010학년도 이후 공과대학 입학자는 137학점, 건축학전공은 160학점)이상취득 한 자. , 당해학년 여름계절학기 (건축학전공은 겨울계절학기)성적은 제외한다.

2) 총평점평균 3.5 / 4.5 이상인 자

3) 학사학위과정 7차 학기말 기준(건축학 : 10차 학기말)으로 지원한 대학원 학과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대학원 등록이전에 학·석사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자,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석사연계과정에 의한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졸업을 위해서는 일반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충족하 여야 한다.

 

6. 연계과정 중에 있는 학부생 유의사항

. 선발된 자는 6차 학기(건축학 : 9차 학기) 수강 신청 시 6학점 추가하여 최대 22 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직전학기 성적이 4.20 이상인 자는 최대 25학점 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음)

. 선발된 자는 7학기동안(건축학전공은 10) 해당 대학원 학과 교과목 중 12학점 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시까지 대학원 과목 6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부 졸업학점 또는 대학 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학부 졸업학점, 취득학점, 누계평점에서 제외되며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수료학점 으로 인정된다. 학부생 전원은 대학원교과목 학부졸업학점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7학기차 말 (건축학전공 : 10학기 차 말)에 대학원 입학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원 입학 후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 하여 소속학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전공과 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 졸업이 인정 되지 않으며, 8차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과정의 졸업작품, 졸업작품연구, 졸업과제 등을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는 면제 안됨)

 

 

7. 연계과정을 통한 대학원 진학자 유의사항 . ·석사연계과정 장학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6차학기(건축학전공은 9차 학기)에 휴학을 하고자 하 는 경우 ·석사연계과정은 자동 취소되며, 7차 학기(건축학전공은 10차 학기)는 군입 대 및 질병,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및 질병,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 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

.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석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 를 정규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부에서 취득한 대학원과목학점 중 학부졸업학점에 미산입한 학점에 대해서는 대 학원 입학 후 학점인정신청기간 내 학점인정신청서(학부 성적증명서 첨부)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연계과정 신청 전공은 대학원 진학 시 변경 불가.

문의처 : 소속학부() 사무실 및 학적관리팀(259-1318) 대학원행정실(259-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