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부터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의 수강신청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0원 등록 폐지”와 “휴학 중 졸업 가능” 등 변경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졸업을 위한 준비에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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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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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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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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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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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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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초과자가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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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함.(수강 미신청자는 일반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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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학점별 등록금액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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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 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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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초과자
(졸업유보자)에 한해
휴학생도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 가능
(단, 졸업신청서 제출자) - 휴학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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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유의사항
○ 본 변경 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는 정규학기 이수를 원할 경우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는 수강학점별로 다음과 같이 등록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액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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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학점이 1학점~3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6분의 1
2) 수강학점이 4학점~6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3분의 1
3) 수강학점이 7학점~9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4)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인 자는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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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초과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가 휴학 중 졸업을 원할 경우 소정의 기간(졸업을 원하는 시기 직전 학기 수업일수 3/4선부터 성적 열람기간까지)에 졸업신청서를 학적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 수업연한초과자는 재학 및 휴학 여부에 관계없이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연한초과자가 일반휴학 6개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2개 학기를 더 휴학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문의처
? 교무처 학적관리팀 : 259-1318, 수업지원팀 : 259-1013
2014. 10. 31
교무처장 · 기획처장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0원 등록 폐지 및
휴학 중 졸업 가능 제도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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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0원 등록을 폐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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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에 대한 수강학점별 차등등록금 제도는 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라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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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징수방법) 中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2.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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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관련 법령상 0학점 수강신청에 따른 0원 등록이라는 조항은 없으며 실제로 본 대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0원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교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0원 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0학점 등록제도는 특수한 사정으로 수업연한 동안 졸업을 못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최근 단순 졸업유예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2010학년 대비 4배나 증가하였고 2014년 1학기에만 800여명이 존재합니다.
현재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재학생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대학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대학의 각종 지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정부 및 외부기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이므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각종 국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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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수업연한초과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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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수업연한이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재학해야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업연한 4년(8개 학기)이며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업연한초과자란 정해진 수업연한 이내에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해 졸업이 유보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 건축학 : 5년(10개 학기)
- 의과대학(간호학 제외) : 6년(의예 2년 + 의학 4년)
- 재수학복학 1회자 : 4.5년(9개 학기)
- 자진유급 1회자 : 5년(10개 학기)
※ 단, 재수학복학자와 자진유급자의 경우 수업연한 이내더라도 9개 학기차부터는 수강 학점에 따른 차등등록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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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수업연한초과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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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현행 졸업제도 하에서는 직전 학기 재학생만이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졸업제도 하에서는 수업연한초과자에 한해 휴학 상태에서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를 원치 않는 수업연한초과자는 휴학 후 계절학기 이수 등을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 2016학년도부터는 수업연한초과자의 특별학점 취득이 불가합니다.
(사회봉사 I은 취득 가능)
단, 2015학년도에는 수업연한초과자도 모든 특별학점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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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수업연한초과자의 휴학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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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수업연한초과자의 휴학 절차도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반 휴학의 경우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UWINs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 종류의 휴학의 경우 UWINs 신청 후 증빙서류를 학적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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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휴학 중인 수업연한초과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점만 채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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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아닙니다. 휴학 중인 수업연한초과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반드시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
※ 휴학 중 졸업신청 기간 : 해당학기 3/4선부터 성적 열람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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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휴학 중인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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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네, 그렇습니다.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재학과 휴학 여부에 관계없이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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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수업연한초과자로서 휴학을 하고 싶은데 일반휴학 6개 학기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휴학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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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아닙니다. 수업연한초과자가 일반휴학 6개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2개 학기를 더 휴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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