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명예장학 및 행복나눔장학 매뉴얼 |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5-12-09 | 조회수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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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명예장학 및 행복나눔장학 매뉴얼
1. 행복나눔명예장학 1) 행복나눔명예장학이란?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 수혜자가 다른 곳에서 등록금지원을 받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 하고 본인은 ‘명예 장학생’이 되는 제도 2) 행복나눔명예장학의 장점 - 총장명의 [행복나눔명예장학증서] 수여(취업 등 개인의 이력에 활용) - [행복나눔명예장학생]으로 학적부 등재 -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장학금을 양보하는 미덕과 배려의 문화정착에 기여 3) 양보 가능 장학금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선발결과 무관 신청가능 함) 4) 신청기간: 2015년 12월 4일(금) 9시 ~ 2016년 1월 7일(목) 15시 5) 신청서 제출처 : 각 학부(과) 사무실 5) 신청방법 UWINS-장학/등록-장학-행복나눔명예장학신청-출력-학과사무실 제출 6) 신청서 제출처 : 각 학부(과) 사무실 ※행복나눔명예장학은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을 양보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2. 행복나눔장학 1) 행복나눔장학이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으로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양보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 학과에서 선발하는 장학입니다. 2) 신청기간 : 2015년 12월 4일(금) 9시 ~ 2016년 1월 7일(목) 15시 3) 신청방법 UWINS-장학/등록-장학-장학신청-행복나눔장학-우측 구분란의 신청클릭- 장학지원서등록-저장-인쇄-장학지원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4) 지원서 제출처 : 각 학부(과) 사무실 5) 장학생선발 : 장학생 선발 시기에 학부(과) 내부 심사를 통하여 선발 ※장학금재원은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양보한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으로 받는 장학금입니다. 신청한 학생의 소득분위가 학과사무실로 제공됩니다. ※행복나눔장학은 해당 학과에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없으면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나눔장학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학과용: UWIN-장학관리-장학지원자 조회 화면>
6) 학부(과) 장점 및 업무 1) 해당 학부(과) 학생이 양보한 장학금을 해당 학부(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해당 학부(과) 학생을 선발(가정형편을 우선 고려 권고) 2) 학부(과)의 학생이 행복나눔장학을 신청하면 선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신청 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조회 가능 경로 : UWIN-학사행정-장학관리-장학신청-장학지원자조회(코드:1738) 3) 대체선발 ① 신청자 조회 : UWIN-학사행정-장학관리-장학신청-행복나눔명예장학관리 ②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생 선발 후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생 중에 행복나눔 명예장학을 신청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의 UWIN 전산에 해당 성적우수 역량강화장학을 제외하고 신청 ③ UWIN-학사행정-장학관리-장학신청-행복나눔명예장학관리에서 승인처리 행복나눔명예장학관리(신)/(구) 동일함. <학과용: UWIN-행복나눔명예장학관리> ④ 행복나눔장학생 선발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생이 양보한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행복나눔장학생을 학과선발기준에 의거 선발(소득분위 참고) 후, UWIN에 장학신청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신청하고 학생복지팀으로 공문발송 [코드: 1738, 학과의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 예산준수]
7) 명예장학생 관리(학생복지팀) 각 학과에서 학생복지팀으로 통보한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을 개강 후 일괄하여 학적부등재 및 총장명의 명예장학증서와 기념품 증정 ※ 1학기 신청시 1학기 성적으로 감면받는 2학기 장학금 양보 2학기 신청시 2학기 성적으로 감면받는 익년 1학기 장학금 양보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이외에는 양보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