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공고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6-07-22 | 조회수 | 928 | ||||||||||||||||||||||||||||||||
---|---|---|---|---|---|---|---|---|---|---|---|---|---|---|---|---|---|---|---|---|---|---|---|---|---|---|---|---|---|---|---|---|---|---|---|---|---|
2016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광진흥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결제완료)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함 ※ 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두 가지 방법 중 택일로 제출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필기시험장은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하며, 면접시험장은 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참고 ※ 2016년도 관광통역안내사(특별)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의 경우 3.1절(공휴일)이 속해있어 1일 추가로 연장(기존 10일간 원서접수에서 11일간으로)되었습니다. 내방하여 서류제출하시는 수험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시험 시행 외국어는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4개)에 한함
* 더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부탁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