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부)] 2023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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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
학사운영 규정 제15장의4 전부(과)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부(과)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1, 2학년 재학생 나. 2023-1학기 2, 3학년 복학 예정자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과) 입학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교직과정 설치 학부(과)는 2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 학부(과)에서 야간으로의 전입은 해당학년의 재적생 수가 모집단위별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만큼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야간으로의 신청은 불가함. 나.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 전부(과)와 전공변경의 차이점
3. 전형 일정
※ 2023학년도 전부(과) 심사 일정과 관련하여, 1월 중 설 연휴로 인해 다소 촉박한 점 양지 바랍니다. 4. 전부(과) 전형 기준 학사공지에 첨부한 (붙임 3) 학부(과)별 전부(과) 전형 기준을 참고
5. 등록금 납입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6. 교과이수 가.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일선)으로 변경됨.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 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부(과) 심사 시의 성적은 2022-2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됨. (※ 2022 동계계절학기 성적 미반영)
나. 신입학생부터 모집단위별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 학년 장학생이 전부(과) 할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장학 자격을 상실하게 됨.
다.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함.
8. 문의처 가.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전화번호 검색: 울산대학교>대학소개>캠퍼스안내>전화번호안내 (ulsan.ac.kr)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2. 12. 29.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