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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공지사항(학사)

(학사)2023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 30일 안내(일반휴학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83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 30일 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운영 규정제17조,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 30일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휴학 관련 등록금 변동 기준 일자

   (A)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자: 학기개시 30일(9. 30.(토))

   (B) 2020-2학기 이전 등록금을 납부한 자: 수업일수 1/4선(9. 28.(목))



1-1. 등록금 납부 시기별 일반휴학 시 등록금 변동 사항


등록금 납부 시기 구분

수업일수 1/4선(9. 28.(목))

학기 개시 30일(9. 30.(토))

(A) 2021-1학기 이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 하는 경우

-

30일 이내 일반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이월 또는 5/6 반환

30일 경과 후 일반휴학 시 등록금 

  부분 차감 후 반환

(B) 2020-2학기 이전에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로서, 복학 후 휴학하는 경우

1/4선 이내 일반휴학 시: 전액 이월

1/4선 경과 후 일반휴학 시: ★전액소멸



 ※ 휴학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이월, 소멸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 휴학하여야 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휴학 종류별 등록금 변동 사항


  (A)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 8. 31.)

학기 개시 ~ 30일

(9. 1. ~ 9. 30.)

31일 ~ 60일

(10. 1. ~ 10. 30.)

61일 ~ 90일

(10. 31. ~ 11. 29.)

91일 ~ 종강일

(11. 30. ~ 12. 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또는 

전액 반환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이월불가, 

2/3 반환

이월불가, 

1/2 반환

휴학 불가

질병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이월 불가,

환 없음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전액이월 가능,

반환 없음


  (B) 2020-2학기 이전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로서, 복학 후 휴학하는 경우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 8. 31.)

~수업일수 1/4선

(~ 9. 28.)

~수업일수 3/4선

(9. 29. ~ 11. 23.)

~종강일

(11. 24. ~ 12. 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전액이월

★전액소멸

일반휴학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전액소멸

질병휴학

전액이월

전액소멸

군입대휴학

전액이월



5. 휴학 신청 방법: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휴학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6. 문의처

   가. 휴학 관련: 학사관리팀 T. 052) 259-2016

   나.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관련: 회계팀 T. 052) 259-2055

   다.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복지팀 T. 052) 259-2024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제출 관련

    - 양식 다운로드 경로: UWINS > (화면 우측 상단)메뉴더보기 > 정보광장 > 규정및서식 > 학사관련서식

    -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전화번호 검색: 울산대학교>대학소개>캠퍼스안내>전화번호안내 (ulsan.ac.kr)



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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